2025학년도 청평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전기학교)
1. 학과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
모집 학과 | 학급수 | 모집 정원 | 비고 | ||
일반전형 | 진로적성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합계 | |||
전기전자과 | 1 | 20 | 0 | 20 | ▶ 공학(남ㆍ여), 주간 ▶ 학급당 20명 ▶ 모집단위 : 경기도 |
건축디자인과 | 1 | 20 | 0 | 20 | |
합 계 | 2 | 40 | 0 | 40 |
2. 지원 자격
가.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라.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위 나~라 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3.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일반전형 | 2024.11.18.(월) ~ 11.19.(화) 17:00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 온라인 원서 제출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이외) : SATP(satp.goe.go.kr) -> 고교입학 -> 고입원서작성(타시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 : 청평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 제 1 교무실 ) 방문 접수 - 특례입학전형 지원자 : 청평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 제 1 교무실 ) 방문 접수 | |
전형료 | 없음 |
※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 우편 접수 : 입학원서 출력물,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본교(행정실)에 도착해야 함. (서류 미비, 기재 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4. 전형 일정
원서접수 | 2024. 11. 18.(월) ~ 11. 19.(화) |
면접 및 신체검사 | 실시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 2024. 11. 25.(월) 10:00(본교 교정) |
합격자 소집일 | 2024. 12. 18.(수) 14:00(본교 호명관 시청각실) |
전기 추가모집 (모집 정원 미충원 시) | 원서접수 기간 : 2024. 11. 28.(목) ~ 11. 29.(금) |
합격자발표 : 2024. 12. 02.(월) 14:00 | |
추가모집 (모집 정원 미충원 시) | 원서접수 기간: 2025. 01. 08.(수) ~ 2025. 01. 13.(월) |
합격자 발표 : 2025. 01. 15.(수) 14:00 |
5. 입학원서 학과 선택(지망) 방법
가. 일반전형은 2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1지망)만 선택해도 되며, 2지망은 해당 학과의 모집 정원 미달 시에만 유효하다.
6. 제출 서류
가.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1부
나. 제출 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
졸업(예정)자 | 경기도 내 중학교 | 내신 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
경기도 외 타시도 | 학교생활기록부(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 포함) 1부 |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
동등학력인정자 |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
특례입학대상자 | 특례입학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
체육특기자 | 상장 사본(원본 제시) 및 기타 증빙서류 | |
국가유공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학생에 한해 입학원서 출력물과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
7. 전형 방법
가. 일반전형
1) 선발 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가) 중학교 내신 성적 자료, 각종 자격증 사본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한다.
나)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실적 20점, 학교활동실적 10점, 총 200점으로 산출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다) 영역별 내신성적 반영비율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반영비율) | 교과활동상황(75%) | 비교과활동상황(25%) | 비고
(100%) | ||||
일반교과(60%) | 체육․예술 교과 (15%) | 출결상황 | 봉사활동 | 학교활동 | |||
2학년 (30%) | 3학년 (30%) | 전 학년 (10%) | 전 학년 (10%) | 전 학년 (5%) | |||
반영 점수 | 60점 | 60점 | 30점 | 20점 | 20점 | 10점 | 200점 |
라)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내신성적 200점 범위 내에서 자격증별로 각각 1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자격증 가산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관련 자격증에 한해 인정하며, 급수별로 취득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최상위 급수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속기 등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사무검정기능 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컴퓨터 관련 기능사 및 기사 자격증 |
※ 증빙서류는 원본 지참하여 사본을 직접 제출한다.
마) 남녀 구분 없이 학과별 1지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2지망 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사)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 합격자(등록포기자 및 입학포기자 포함)는 전기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자)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2) 동점자 사정 우선순위
가) 2,3학년 교과활동 총점(150점 만점)이 높은 자
나) 2,3학년 일반교과 총점(120점 만점)이 높은 자
다) 3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라) 3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마) 2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바)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사) 이후 순위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특색을 반영한 동점자 사정 순위를 정하되, 특정 교과만을 반영하는 등의 중학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사정 순위는 지양한다. (변경 시 적용 연도 2년 전 사전 예고 필수)
나. 체육특기자 전형(정원의 5% 범위 내)
1) 선발종목 및 인원 : 카누 4명(남)
2) 지원자격 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2) (1)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다음의 대회에서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자,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자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
(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4) 교육장 또는 시․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시․군 대회
(5)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라) 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3) 체육특기자 전형은 『경기도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에 의한다.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동법시행령 및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1명)
※ 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2) 원서접수 이후 귀국 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선발다. (2명)
마.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 (1명)
바.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8. 입학 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 방법
가. 입학허가 예정서를 교부 받고 입학 수속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합격 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다. 합격포기자(미등록자)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원과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 기 타
가. 2025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나. 모집정원 미충원 시, 전기학교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원서접수 후 타시·도 특목고, 특성화고, 기타 학교의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 포기원과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이중지원 금지 등 기타 신입생 전형업무는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마. 세부 사항은 청평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
우편번호 : 12454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 40번길 23
☏교무실 : 031-589-5511 행정실 : 031-589-5503 FAX : 031-589-5508
학교홈페이지 : https://cheongpyeong-h.goegp.kr
2024년 9월 3일
청 평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