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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과정

민원처리과정

즉결민원 처리과정

즉결민원 처리과정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즉결민원 처리과정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및 발급 (민원실)
  3. 수령 (민원인)


해당과 즉결민원

해당과 즉결민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해당과 즉결민원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실)
  3. 확인·작성 (해당과)
  4. 발급 (민원실)
  5. 수령 (민원인)
유기한 민원처리과정

유기한 민원처리과정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유기한 민원처리과정
  1. 신청 (민원실) [이송 및 처리상황통계 (해당과)]
  2. 심사, 확인, 조사, 결제 민원사무처리 규정 기한내 (해당과) [결과통보 (민원실)] / [결과통보]
  3. 수령

모사 전송(FAX)민원

시험대상증명
  1. 01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퇴직예정)
  2. 02확인증명(연수이수,각종수상,벽지학교근무, 각종시범학교근무)
  3. 03검정고시관련증명(합격,성적,과목합격,학력)
  4. 04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5. 05폐지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6. 06학생관련(졸업,성적,제적,재학,교육비납입 생활기록부사본)
  7. 07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시험대상 기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신청방법

증명을 교부받고자 할때에는 먼저 교부받을 수 있는인근 교육지원청 또는학교를 방문하여 FAX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대리 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

시행대상 증명 : 검정고시관련증명 전체와 졸업증명서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시행대상 기관

각 시·도교육청 상호간

각 시·도교육청과 전국(시·군·구)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신청방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 http://www.neis.go.kr 로 접속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 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처리과정

우편에 의한 발급

우편에 의한 발급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우편에 의한 발급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실)
  3. 신청 (해당과)
  4. 발송[우편] (민원실)
  5. 처리결과 알림 홈페이지 (민원실)


모사전송(fax)에 의한 교부

모사전송(fax)에 의한 교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모사전송(fax)에 의한 교부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실)
  3. 발급 (해당과)
  4. 송신
  5. 처리결과 알림 홈페이지 (민원실)
  6. 송신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
  7. 송신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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