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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전자민원유치원관련절차안내유치원 설립인가

유치원 설립인가 근거 법령 및 신청 절차

  • 근거 법령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절차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고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절차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유치원 용지의 교육환경평가[처리기간:45일]
    설립계획 승인신청
    • 제출서류검토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
    • 설립자 자격 적격여부 확인 [처리기간:2개월]
    설립인가 신청 및 접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한 필요시설·설비기준 완비 후 유치원 설립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처리기간:2개월]
    서류검토
    제출서류 검토,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등 저촉여부 확인, 설립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현지 확인
    시설설비 및 교재교규 확보현황 확인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시설구분 시 설 기 준 근 거
    교 지
    • 교지=교사용 대지면적+체육장 면적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교사
    • 교사의 기준 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내부 환경기준
      • 조도 :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교사용대지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체육장
    • 체육장 면적 기준
      • 40명이하 : 160㎡
      • 40명이상 : 총학생수+120㎡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
    급수시설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0조
  • 용어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대지면적)
    •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 (건축물의연면적의합계/대지면적 × 100%)
  • 교육환경 및 기타기준
    교육환경 및 기타기준
    시설구분 기준 근거
    교육환경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이어야 함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5
    설 립 자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조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ㆍ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사립학교법 제28조
    기타
    시설 기준
    • 유치원은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규정에 의한 2천세대 이상 유치원 부지에 설립할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 유치원 용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교사용 대지 기준은 단지 전체 대지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단 체육장 면적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 복합용도 건물 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사용 대지 면적기준은 건폐율 및 용적율이 건물 전체에 적용되고,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용도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교사대지 면적을 산출하여 설립인가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시설의 제한
    •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3층 이상은 가급적 억제함.
      단, 3층을 실내체육시설 또는 자료실·교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가능(단, 안전시설에 적합해야함)
    • 옥상, 지하실의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지하실의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문이 2개이상 확보되고 방음, 환기, 채광, 배수, 위생, 냉난방, 소방시설 등이 쾌적한 교육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가능)
    • 임대유치원 설립인가 불허
    급식
    • 유치원 원장이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한다.(조리실 및 식품보관실) 또한,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면허를 받은 영양사를 두어야 함.
      예외적으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2개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5개 이내 유치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유아교육법 제17조
    식품위생법 제37조
    학급편성 학년도별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적용
    (당해년도 단일연령 및 혼합연령별 기준)
    기타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놀이시설설치검가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실시
    환경보건법 제2조 및 제16조
  •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확보 기준, 근거 정보입니다
    확보 기준 근거
    시설·설비 : 붙임 참조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교재·교구 : 붙임 참조

 

민원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원칙 1부
    • 유치원시설, 설비 검토 조서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유치원 예산서(3개년분) 1부
    • 유치원 교구· 설비 확보현황 및 사진 1부
    • 유자격원장 취임예정승락서 및 원장자격증 사본 1부
    • 교원임용계획서 1부(원감, 교사 자격증 사본 첨부)
    • 설립자 보조금 승낙서 1부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환경안전관리기준』증빙서류
      (놀이시설설치검가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일체)
    • 전기안전검검확인서 1부
    • 유치원 토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원 각1부
    • 건축물현황도 1부
    • 유치원 원지, 원사, 유원장 평면도 1부
    • 설립자 이력서, 학력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설립자 기본증명서 각2부
    • 설립자 신원진술서 2부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 유치원 위생환경 정화 구역도 1부.

 

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사항

  • 안내 및 문의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예산팀 ☎(031)580-5122
  • 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있어 영리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전 우선적으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 변경 금지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0조 관련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함
    • 별첨 : 유치원교구설비기준(경기도교육청고시_제2012-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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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성과예산팀, 담당자 : 오**, 연락처 : 031-58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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