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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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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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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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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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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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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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자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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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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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 -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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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ㆍ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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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사립학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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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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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규정에 의한 2천세대 이상 유치원 부지에 설립할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 유치원 용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교사용 대지 기준은 단지 전체 대지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단 체육장 면적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 복합용도 건물 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사용 대지 면적기준은 건폐율 및 용적율이 건물 전체에 적용되고,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용도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교사대지 면적을 산출하여 설립인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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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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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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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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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3층 이상은 가급적 억제함.
단, 3층을 실내체육시설 또는 자료실·교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가능(단, 안전시설에 적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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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지하실의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지하실의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문이 2개이상 확보되고 방음, 환기, 채광, 배수, 위생, 냉난방, 소방시설 등이 쾌적한 교육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가능) - 임대유치원 설립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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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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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한다.(조리실 및 식품보관실) 또한,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면허를 받은 영양사를 두어야 함.
예외적으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2개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5개 이내 유치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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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7조
식품위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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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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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별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적용
(당해년도 단일연령 및 혼합연령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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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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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놀이시설설치검가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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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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