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지
| -
교지=교사용 대지면적+체육장 면적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
교 사
| -
교사의 기준 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내부 환경기준
- 조도 :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교사용대지
|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
체육장
| -
체육장 면적 기준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정 제5조 제2항
|
급수시설
|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0조
|
교육환경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건축물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이어야 함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5
|
기타
|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놀이시설설치검가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실시
|
환경보건법 제2조 및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