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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전자민원유치원관련절차안내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근거 법령 및 신청 절차

  • 근거 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신청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신청 절차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유치원 용지의 교육환경평가[처리기간:45일]
    설립계획 승인신청
    • 제출 서류 검토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
    • 설립자 자격 적격여부 확인[처리기간:30일]

    설립인가 신청 및 접수
    고등학교 이하 각급 설립·운영에관규정 제2조 및 동규정 시행규직에 의거한 필요 시설·설비기준 완비 후 유치원 설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처리기간:15개월]
    서류검토
    제출서류 검토,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등 저촉여부 확인, 설립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현지 확인
    시설설비 및 교재교규 확보현황 확인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심사기준

  • 위치 변경인가 심사기준
    유치원 실별 기준
    구분 기 준 근 거
    교 지
    • 교지=교사용 대지면적+체육장 면적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교 사
    • 교사의 기준 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내부 환경기준
      • 조도 :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교사용대지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체육장
    • 체육장 면적 기준
      • 40명이하 : 160㎡
      • 40명이하 : 160㎡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정 제5조 제2항
    급수시설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0조
    교육환경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건축물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이어야 함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5
    기타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놀이시설설치검가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실시
    환경보건법 제2조 및 제23조

민원인 구비 서류

  • 유치원 위치 변경계획승인 신청 구비서류
    • 유치원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 1부
    • 교지 확보 및 교사 건축 계획서 1부
    • 유치원 토지, 건축, 체육장 평면도(면적기재) 1부
    • 유치원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법인일 경우) 1부
  •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1부
    • 건축물(현황도 포함) 및 토지대장 각 1부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교지, 교사(건물 설계도), 체육장 평면도 각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1부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환경안전관리기준』증빙서류
      (놀이시설설치검가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일체)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안내.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정보 제공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행정과 성과예산팀 ☎031)580-5122 15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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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성과예산담당, 담당자 : 오**, 연락처 : 031-580-512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