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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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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칙 변경인가

  •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민원인 제출 서류
    1. 방과후 과정반 운영에 따른 변경 인가 신청
      • 원칙 변경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원칙 신·구대조표 1부
      • 유치원 원칙(·구) 각 1부
      • 유치원 시설·설비 확보현황 1부
    2. 유치원 원지 및 원사 변경 인가 신청
      • 원칙 변경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원지 및 원사 시설 변경 내역서(신·구대조)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등본 각 1부
      • 토지 및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건물 시설 평면도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1부
    3. 유치원 평면도 변경 인가 신청
      • 평면도 변경 신청서 1부
      • 유치원 시설변경 내역서(변경 전·후 평면도)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4. 학급증설 및 인가정원 증가에 따른 원칙 변경 신청
      • 원칙 변경 신청서 1부
      • 유치원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유치원 원칙 (신·구) 각 1부
      •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시설 증축 및 개축 할 경우
        •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 전기안전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1부
    5. 유치원 명칭 변경 및 기타 원칙변경 신청서
      • 원칙 변경 신청서 1부
      • 유치원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유치원 원칙 (신·구) 각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안내.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정보 제공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행정과 성과예산팀 ☎031)580-5122 5일 없음
  • 유의사항
    • 학급증설 및 인가정원 증원에 따른 원칙 변경의 경우 시설·설비의 변경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부분과 변경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함(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7조)

유치원 폐원 인가

  •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민원인 구비 서류
    • 유치원 폐원 인가 신청서 1부
    • 재산처리방법 1부
    • 원아 및 교원조치 방법 1부
    • 인가서 및 직인폐기신고서 각 1부
    • 원아졸업대장 1부
    • 교재교구 반납 및 유아학비 정산 서류 각 1부
    • 토지 및 건축물(현황도 포함) 대장 각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안내.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정보 제공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행정과 성과예산팀 ☎031)580-5122 60일 없음
  • 심사기준
    •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법인(학교법인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다른 이사회 의결(정관, 규약) 여부
    • 원아 조치 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수용 대책 협의 등
    • 폐원 시기의 적절성(학기말이나 학년말)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민원인 구비 서류
    •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서 1부
    • 설립자 경비 유지 방법 1부
    • 설립자 각서 1부
    • 설립자 이력서, 학력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설립자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 토지 및 건축물(명면도 포함) 대장 각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안내.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정보 제공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행정과 성과예산팀 ☎031)580-5122 15일 없음
  • 심사기준
    • 설립자명의 변경이 적합 할 것
      •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설립자명의 변경 사유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경비와 유지방법이 적성 하여야 함.
    • 승계인이 법인인 때에는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사본 별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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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성과예산담당, 담당자 : 오**, 연락처 : 031-58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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