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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전자민원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 형태

  1. 01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3조2항 및 「동법시행령」제48,49조)
    평생교육시설 형태
    신고대상비신고대상신고지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인터넷전화 또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2. 02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제64조)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의 고객
  3. 03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65조)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4. 0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66조)
    • 설치주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5. 05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제6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건표

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건표
형태별/구분 원격교육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요건개인 또는 법인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대표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법인: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 개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신고신고신고신고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통신료:비신고대상)
  • 10인 이상, 교육 과정 30시간 이상
  •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ʻ원격 학원ˮ은 제외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 ①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 ②법령에 의거 주무 관청에 등록된 시민 사회단체
  •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설치자 자격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 ②『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 ③『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 ④『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설치자 자격
  •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대상불특정다수(성인)불특정다수(성인)불특정다수(성인)불특정다수(성인)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 공익 목적 준용
  •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학습비 및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 1. 동영상강의 : 서버 등
  • 2. 전화 : 전화 라인
  • 3. 기타 :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용도별 건축물 종류」)
평생교육사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평생교육시설 제출서류

학원 교습소 설립 신청시 구비서류을 요약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분류 구비서류 종류
1. 제출서류
  1.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hwp
  2. 2.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hwp
  3. 3. 교육과정 편성표.hwp
  4. 4. 학습비 내역서.hwp
  5. 5. 임직원명단 및 강사명단.hwp
  6. 6. 위치도
  7. 7. 시설배치도 : 시설 내부 평면도
  8. 8. 재산목록.hwp
  9. 9. 재산목록(가. 시설현황:시설 내부 실별 명칭, 나. 설비현황: 강의를 위한 비품)
  10. 10. 평생교육사 배치서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11. 1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회용)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명시
    •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
  12. 12.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13. 13. 건물등기부등본 1부
  14. 14. 보험가입증권-보험가입증명서(1명당 배상금액1억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10억이상)
  15. 15. 홈페이지 캡쳐화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16. 16. 전문인력 직원명부(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17. 17.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증빙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18. 18.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시민사회단체부설 형태만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 미등록의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제출
      (예: 결산서, 예산서 상의 공익적 활동사업, 공익적 행사사진, 홍보책자, 기타유인물, 다양한 보도자료 등)
  19. 19.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1부(언론기관부설 형태만 해당)
  20. 20. 폐쇄 신고서.hwp
  21. 21. 지위승계 신고서.hwp
  22. 22. 학습비 반환기준.hwp
  23. 23.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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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방과후돌봄팀, 담당자 : 양**, 연락처 : 031-580-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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