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 형태
신고대상 | 비신고대상 | 신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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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건표
형태별/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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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요건 | 개인 또는 법인 | 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시민사회단체 | 언론기관 대표 |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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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 설치자 자격
| 설치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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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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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및 환불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 |||||
시설·설비 |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용도별 건축물 종류」) |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보험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
비 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
구비서류 분류 | 구비서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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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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