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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정보

부서별 자료실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 근거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배치기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영아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학교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의뢰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 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유/초/중학생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고등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제출서류

  • 특수교육 정보 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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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원인사팀, 담당자 : 김**, 연락처 : 031-580-513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