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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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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법규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설정 대상학교
구분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 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용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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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X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48조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4호 분뇨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제2조제11호
제5호 악취배출시설 X X X X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제9호, 제13호(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제10호 도축업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화상대화, 키스방, 대딸방, 유리방, 성인PC방,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7), 가목8), 가목9),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소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X X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
제16호 총포 및 화약류 제조·저장소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7호 격리소·요양소·진료소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담배사업법」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X 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대학은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X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은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제23호 사행행위장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 X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 라목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 관광숙박업 X X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
제28호 [삭제] - - - -
제29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해제심의절차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인서류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의견조회 → 심의의뢰 →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 → 결제 →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 031-249-0676~9) 또는 가평교육지원청 심의 신청 부서에 청구 가능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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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팀, 담당자 : 나**, 연락처 : 031-580-518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